[단독]'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작년 예산 절반 남았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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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병수당 예산 중 50%가 사용되지 않고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아직 상병수당 시범사업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 홍보 강화와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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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만여건 신청, 2단계는 1천여건 뿐
"신청 불편에 금액 적어…실효성 낮아"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지난해 상병수당 예산 중 50%가 사용되지 않고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아직 상병수당 시범사업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 홍보 강화와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17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병수당 예산 197억4400만원 중 집행액은 지난해 12월 기준 98억8100만원, 불용액은 98억6300만원으로 불용액 비율이 50%에 달한다.
신청건수는 총 1만1117건, 지급건수는 9774건이었으며 평균 지급일수는 18.5일, 평균 지급금액은 84만6889원이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을 때 치료에 전념하며 회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수준의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8개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만 제외하고 모두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격리 제도 등을 통해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했다.
시행 초기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에서 시작한 1단계 시범사업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2023년 7월부터 경기 안양, 용인, 대구 달서, 전북 익산 등에서 시행한 2단계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1단계 시범사업의 경우 1만60건의 신청이 들어왔고 8835건이 지급됐다. 평균 지급일수는 18.7일, 평균 지급금액은 85만3230원이다.
2단계 시범사업은 1057건 신청이 있었으며 939건 지급이 됐다. 평균 지급일수는 16.9일, 평균 지급금액은 84만6889원이다.
1단계 시범사업만 시행했던 2022년 연말과 비교하면 1년 사이 신청건수는 3856건에서 1만60건으로, 지급건수는 2928건에서 8835건으로 각각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용액이 많은 이유로는 번거로운 신청 방식과 불충분한 금액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혜주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교수는 "소재지, 소득 등을 증명해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신청해서 받는다고 해도 80만원 정도에 불과해 신청자 입장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이 제도는 분명 필요한 건 맞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수준의 금액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백주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기본적으로 신청주의에다가 홍보가 부족하고 65세 이상은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2단계부터는 소득 기준이 생겨 신청 가능한 대상이 더 줄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병수당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다. 신청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아직 시범사업 초기여서 인지도가 기대만큼 올라오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상했던 것보다 실질적으로 아픈 분들이 덜 있을 수도 있고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인지도를 높이는 다각적인 홍보를 위해 계속 노력을 할 거고, 제도 개선을 통해 최대한 제도권 내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트랙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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