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연체에 전기 끊어 식재료 상하게 한 혐의' 2심 무죄 왜?

김도현 기자 2024. 1.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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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임대한 식당과 냉장창고에 대한 전기료를 연체하자 전기를 차단, 냉장창고에 있던 식재료를 상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2일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자신의 건물에서 식당과 냉동창고를 임차한 B씨가 전기료를 미납하자 전기를 차단, 냉장창고에 있던 식재료를 상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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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창고 건물에 공동 납부
다른 임차인에 손해 방지
한겨울에 상할 것 예상 어렵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이 임대한 식당과 냉장창고에 대한 전기료를 연체하자 전기를 차단, 냉장창고에 있던 식재료를 상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2일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자신의 건물에서 식당과 냉동창고를 임차한 B씨가 전기료를 미납하자 전기를 차단, 냉장창고에 있던 식재료를 상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B씨는 2019년 12월 13일 A씨로부터 식당을 임차해 영업을 시작했으며 건물에 있던 냉장창고를 식당 영업에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씨는 냉장창고 전기료를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는 2020년 5월부터 식당 건물에 대한 차임 지급을 일부씩 연체했고 같은 해 9월부터는 건물 전기료를, 그다음 달인 10월부터는 냉장창고의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과 더불어 냉장창고 전기를 차단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계절 등을 감안하면 식당 영업 방해 고의가 없고 재물손괴 사이 인과 관계도 인정할 수 없으며 냉장창고 사용에 따른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아 전기를 차단한 것이라고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제2형사부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계속해서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자 ‘2020년 12월 29일 냉장창고 전기료 미납으로 2021년부터 전원이 차단될 예정이니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통보를 했으며 B씨가 A씨의 전기료 독촉에도 불구하고 성의 있는 조치가 없었다”라며 “특히 전기를 차단해 식당 영업 자체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고 보기 힘들다. 또 냉장창고 전기료가 건물에 공동으로 부과돼 다른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 차단 당시 한겨울로 단기간 내에 이곳에 보관된 식재료가 상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며 피해자에게 미리 예고하고 4일 후에 전기를 차단해 손해를 예방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했다”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는 않는 행위로 볼 수 있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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