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피해 돌아온 단기납 종신보험…"금감원 제재에 소비자 선택폭만 줄어"
금감원 “보험사 건전성 훼손과 소비자 피해 계속 예의주시 중”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주요 생명보험사들이 5년·7년 납입 10년 거치 시 해지환급금을 130% 이상 최대 135%까지 보장하는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 판매 경쟁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다.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은 지난해 금융당국의 제재사항을 피해 거치 기간을 10년까지 늘리는 대신 환급률을 130% 이상 책정한 특징이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지난해 금감원의 단기납 종신보험 규제가 소비자들의 보험 상품 선택권을 축소시켰다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판매 과열 경쟁과 소비자 피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생명이 7년 납입 10년 유지 시 해지환급금으로 최대 135%까지 보장하는 단기납 종신보험을 출시했다.
최근 한화생명, 교보생명, NH농협생명, 동양생명, 푸본현대생명, 하나생명, DB생명 등은 주요 생명보험사들이 5년 혹은 7년 납입 10년 유지 환급률을 130%에서 133%까지 책정한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 중이다.
최근 판매 중인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 만기 또는 7년 만기 이후에도 10년까지 계약을 유지하면 납입한 보험료 보다 30% 이상 해지환급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만기 전 보험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절반도 돌려받을 수 없지만, 계약 이후 10년차에 환급률이 급격히 올라가는 구조다.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을 단기 환급률만을 강조해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상품 판매를 제재했다. 당시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 완료 시 환급률을 100% 이하로 하고, 납입 종료 후 제공하는 장기유지보너스 지급 금지를 명령했다.
이후 생보업계는 금감원의 제재사항을 피해 개정한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 중이다. 현재 판매 중인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7년 납입 종신보험을 10년간 거치할 경우 해지환급률을 130% 이상으로 돌려주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월납보험료 31만2000원의 7년 만기 단기납 종신보험에 계약했다면, 만기인 7년 후 총 납입한 보험료는 2620만원이고, 해지환급금은 2604만원으로 환급률은 99.39%다. 이는 지난해 금감원의 환급률 100% 이하로 책정하라는 제재를 피하기 위한 조치다.
만기 이후에는 보험료 납입 없이 환급금이 거치되며, 3개월 이후 해지환급금은 100.1%에 도달하고, 1년 거치 시 2.25%, 2년 거치 시 5.2%의 환급률이 보장된다. 특히, 거치 3년차인 계약 10년이 되는 시점에 환급률이 급증해 해지환급금으로 130% 이상 돌려받을 수 있다. 계약 10년차 시점에 해지환급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도 금감원 제재사항인 장기유지보너스 지급 대신 거치기간을 3년까지 늘려 환급률이 급증하는 구조로 개정했기 때문이다.
결국, 7년 동안 총 262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3년간 거치하면 계약 10년차가 되는 해에 3407만원의 해지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계약 이후 10년을 유지하면 납입한 보험료보다 787만원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단, 단기납 종신보험의 저해지·무해지 구조 때문에 납입 6년차까지 환급률이 43.73%에 불과하다. 만기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한다.
생보사들이 금감원의 제재를 피해 단기납 종신보험을 개정한 것이데, 이를 두고 보험업계에서는 지난해 금감원의 상품 제재가 오히려 소비자들의 보험 상품 선택의 폭을 줄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금감원의 제재에도 현재 판매 중인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은 더 높아졌고, 납입 기간과 상관없이 거치 기간만 늘어났다.
소비자 입장에서 지난해 금감원의 상품 제재가 없었다면 납입·거치기간, 유지보너스 등 더 다양한 조건의 단기납 종신보험을 비교해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판매되는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기간과 상관없이 환급금을 무조건 10년간 거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 개발은 각 사의 자유로 보고 있지만, 특정 상품의 경쟁 과열로 인한 부작용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보험사의 건전성과 소비자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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