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광역·기초의회 잇단 의정비 인상 움직임…"의원 평가가 우선"
지역 안팎서 겸직 금지 등 목소리
인천지역 광역·기초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잇따라 추진하고 나선다. 지역 안팎에선 의정비 인상에 앞서 의원들의 겸직 금지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인천시와 10개 군·구에 따르면 지방의원들의 월급격인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올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물가 인상율 등을 반영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역의회는 종전 150만원의 의정활동비 한도를 최대 200만원으로, 기초의회는 11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150만원까지 늘릴 수 있다. 현재 시의원들은 매월 503만원, 군·구의원은 345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시와 군·구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정활동비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
시는 종전 시의원의 의정활동비를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만원(33%)을 인상하는 내용을 심의할 예정이다. 강화군을 비롯해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등은 최근 1차 심의위를 열고 의정활동비 인상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군·구가 논의하는 의정활동비 인상 폭은 제각각이다. 중구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30만원, 보조활동비 10만원 등 최대치인 40만원을 올리는 초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모은 뒤, 다시 심의위를 열고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미추홀구와 강화군도 마찬가지다. 다만 부평구는 여론조사를 통해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계양구는 심의위에서 인상폭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아예 여론조사를 통해 인상 폭을 정할 예정이다. 연수구는 의정활동비를 최대치의 절반인 20만원만 올리는 초안을 마련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듣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의회의 움직임을 두고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지방의원들은 겸직이 가능한 만큼 부가수입 창출이 가능한 상황에서 의정비 인상의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인천시의원 40명은 모두 다른 사업체나 위원회 및 단체에서 겸직을 하고 있고, 이들 중 18명은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등 보수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의회의 반복해서 벌어지는 막말·외유성 해외연수·겸직 등의 논란으로 인해 떨어진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지방의원의 역량 강화와 함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고물가 상황에서 의정활동비가 현실화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며 “다만 이를 주민들에게 인정받으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원들의 겸직 금지를 명문화하고, 역량 강화나 성과 평가 등을 통한 지방의회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했다.
인천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심의위에서 의정비를 논의하는 것 뿐, 인상 방안 결정은 아니”라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천 여객선 요금 확 낮춘다는데 “아무도 몰라요”… 홍보비는 ‘0원’
-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이재명 46.9% vs 한동훈 17.0% [조원씨앤아이]
- 여, ‘법카 유용’ 김혜경 벌금형에 “사필귀정”
- ‘낀 경기도’ 김동연호 핵심 국비 확보 걸림돌…道 살림에도 직격탄 예고
- 캠핑족 노리는 '침묵의 살인자'…가스 중독 사고, 경각심 필요
- 도로로 내몰린 '폐지 줍는 노인들'...보도는 불법, 차도서 ‘아슬아슬’ [현장, 그곳&]
- 수능 끝나도 포근…새벽까지 가끔 비 [날씨]
- ‘이재명 1심 선고’…벌금 100만원 미만 vs 100만원 이상 갈림길
- 삼천리그룹,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 단행
-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증거인멸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