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수수료 비싼 것처럼 왜곡" vs 쿠팡 "기준 밝혔다"

연희진 기자 2024. 1. 17.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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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과 11번가가 '판매수수료'를 두고 공방을 벌인다.

11번가 측은 "해당 자료에서 쿠팡의 수수료가 낮다고 주장하기 위해 11번가의 판매수수료를 쿠팡에 유리한 기준에 맞춰 비교·명시한 '부당비교광고'로 고객들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며 신고 배경을 밝혔다.

11번가는 쿠팡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만을 비교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해 대중에게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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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가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사진은 쿠팡고양물류센터. /사진=장동규 기자
쿠팡과 11번가가 '판매수수료'를 두고 공방을 벌인다. 11번가가 수수료 왜곡을 이유로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쿠팡은 '최대 판매수수료'라고 명시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11번가는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지난 3일 쿠팡은 자사의 뉴스룸을 통해 1월2일자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대한 유감자료를 게시했다.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이다. 쿠팡은 각사 공시 자료를 활용해 주요 오픈마켓 최대 판매수수료를 비교하며 ▲11번가 20% ▲신세계(G마켓·옥션) 15% ▲쿠팡 10.9%라고 설명했다.

11번가 측은 "해당 자료에서 쿠팡의 수수료가 낮다고 주장하기 위해 11번가의 판매수수료를 쿠팡에 유리한 기준에 맞춰 비교·명시한 '부당비교광고'로 고객들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며 신고 배경을 밝혔다.

11번가에 따르면 판매수수료는 상품판매와 관련된 중요 거래조건으로 이커머스 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 판매량 등에 따라 카테고리별로 각각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11번가는 쿠팡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만을 비교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해 대중에게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행위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11번가의 전체적인 판매수수료가 높다는 오인의 소지를 제공함으로써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역시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해당 공지는 각 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고 '최대 판매수수료'라는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쿠팡의 오픈마켓인 마켓플레이스의 카테고리별 판매수수료는 4.5~10.9%로 평균 8.3%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11번가는 쿠팡이 언급한 11번가의 최대 판매수수료(명목수수료 20%)는 11번가의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단 3개(디자이너 남성의류, 디자이너 여성의류, 디자이너 잡화)에만 적용되고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수수료는 7~13%라고 밝혔다. 렌탈·구독의 경우 1%, 도서·음반은 15%가 적용되고 있다.

판매수수료는 계약상 명목 수수료와 실질 수수료로 구분한다. 명목 수수료율은 계약서상 명시된 판매수수료의 산술 평균값이다. 실질 수수료율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실제로 수취한 수수료, 추가 비용을 상품 판매 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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