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춘 주택연금… 집값 12억 넘으면 최대 월 330만원 받아

신융아 2024. 1. 17.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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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들의 주택연금 가입이 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총대출 한도를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인 데 따른 변화로 분석된다.

2021년과 2022년 같은 기간 주택연금 신규 가입 중 주택 시가 12억원 초과 사례가 각각 71건(전체 3.9%), 51건(2.0%)에 그쳤던 것과 비교해 많이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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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초과 가입자 1년 새 6배 늘어
3억 이하도 632→712건으로 증가

지난해 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들의 주택연금 가입이 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총대출 한도를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인 데 따른 변화로 분석된다. 집값을 12억원까지 인정받을 경우 70세 기준 월 최대 331만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16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 대상과 총대출 한도를 변경한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1월 말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2364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입 당시 담보주택의 시세가 12억원을 초과한 사례는 299건으로, 전체 12.6%를 차지했다.

2021년과 2022년 같은 기간 주택연금 신규 가입 중 주택 시가 12억원 초과 사례가 각각 71건(전체 3.9%), 51건(2.0%)에 그쳤던 것과 비교해 많이 늘어난 것이다. 공시가격 12억원 주택의 시세는 약 17억원 수준이다.

2022년과 비교해 시가 3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 가입도 632건에서 712건으로 늘었다. 반면 3억~12억원 사이 주택 보유자는 1841건에서 1353건으로 줄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평생 받는 제도다. 가입 조건 충족 여부는 담보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월 지급금은 담보 주택의 시세를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체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3억 7800만원, 평균 연령은 72.1세, 평균 월 지급금은 120만 6000원이었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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