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발전 발목… 경기도, 심의 권한 넘겨달라” [경기도 산업단지 긴급진단 下]

박용규 기자 2024. 1. 1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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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시·군 ‘권한 이양’ 거센 요구
정부 발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연계 3곳 용인 산단 등 차질 우려
“기업 활동 촉진·규제 완화 차원 심의 합리화·승인권 일원화 필요”
지난해 경기도로부터 심의 ‘재검토’ 판정을 받아 계획이 지연된 용인특례시 기흥 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 조주현기자

 

경기도의 규제 일변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가 지역 산단 개발을 지체시킨다는 지적과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 발표가 겹치면서 시·군의 산단 심의 권한 이양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군 입장에서는 반도체 산단 등의 조속한 추진 요구가 커지는 만큼 도의 경직된 산단 계획 심의가 사업 지연 부담감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 죽능일반산업단지, 스마트-E 일반산업단지, 기흥미래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상과 연계되는 산단이다.

하지만 이들 산단은 지난해 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모두 재검토를 통보 받으며 지연을 겪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로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은 이번 구상의 핵심 산단으로 지목되고 있음에도 도가 지난해 기반 시설 변경 심의에서 재검토를 통보, 사업 적기 추진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상황이 이렇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5일 수원 성균관대 자연과학 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 참석, 대통령실에 산업단지 심의 권한 기초단체 이양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이에 앞서 지난 4일 국토교통부에 산업단지 심의 권한 특례시 이양을 요청하기도 했다. 실제 2021년 자치분권위원회(현 지방시대위원회)가 해당 사무를 특례시에 이양하라고 의결했지만, 이후 산업입지법 개정 등 후속 조치 없이 정체돼 있기 때문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승인권과 심의권의 불필요한 이원화 산단 추진이지연되는 상황”이라며 “특례시에 지방 산단 심의 권한과 승인권을 일원화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 취지를 설명했다.

인구 100만명을 넘겨 내년 1월 특례시 승격이 예정된 화성시, 반도체 산업단지가 집적한 평택시도 도에 집중된 산단 계획 심의 부작용을 지적, 사무 권한 이양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도 고유 업무인 산단 계획 심의가 물리적 적체 등 상황에 따라 열리지 않은 사례도 있다”며 “기업활동 촉진, 불필요한 규제 완화 측면에서 산단 심의 권한 이양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산단 계획 심의 권한은 광역단체장이 시행한다는 ‘산업입지법’에 근거해 특례시 또는 시·군이 권한을 이양 받으려면 관련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다만, 일부 시·군이 제기하는 심의 자체가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한 추진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설명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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