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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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말이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해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법을 제정했다.
법령의 시행과 함께 통합 재정 지원을 강화하게 되면 시·군이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의 실행력은 더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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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말이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해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몇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우선 농촌지역도 도시와 마찬가지로 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거·산업 지역 등을 여건에 맞게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아울러 법 제정으로 2020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된 농촌협약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된 점도 의미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21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하면서 대상 시·군을 총 75개로 확대했고, 해당 지역에 부족한 생활편의·문화·교육·돌봄 등 기능 확충을 위해 2023년부터 5년간 평균 268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법령의 시행과 함께 통합 재정 지원을 강화하게 되면 시·군이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의 실행력은 더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의 제정과 시행은 농촌정책의 새로운 도약임에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기대가 큰 만큼 완성도 높은 합목적적 시행을 위해 두가지만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이 법에 따른 농촌공간계획 제도의 합리적 시행이다. 농촌정책과 사업이 계획을 매개로 상호 연동되도록 정책 전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부의 농촌정책은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거쳐 현장에 이르면 정책보다는 사업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농촌정책이 사업을 통해 실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까울수록 정책 취지는 실종되고 사업에만 온통 관심이 쏠린다.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책과 사업 중간에 계획이 매개로 작용해야 함을 관련 주체들은 재인식해야 한다.
그동안 농촌지역에서 시도됐던 대부분 계획은 정책을 전달하고 관리하는 수단이 아닌, 사업을 시행하는 수단으로 역할을 해왔다. 사업을 평가하고 환류할 준거 또한 갖추지 못해 매번 실패를 반복하는 악순환을 이번에는 바꿔야 한다.
둘째, 농촌특화지구 지정의 합리적 시행과 이를 위한 농촌협약의 효율적 활용이다. 개인적으로 이번 법령의 시행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이라 생각한다. 대체로 주민들은 지역지구제를 토지이용 및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로 받아들인다. 농촌의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난개발을 제어하기 위해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고자 하는데 주민들의 태도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높이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인센티브제도 강화와 농촌협약 확대가 유일한 방법이라 판단된다. 농촌특화지구가 재산권 행사와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구역 설정이 아니라 공익적이고 자발적인 주민활동을 지원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구역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축산지구 지정을 원하는 마을이 있다면 관련 기술과 지원제도를 총동원해 서구 선진국 수준의 최첨단 친환경 축산지역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각 지구별로 정해진 공익적 활동 유형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려는 주민과 마을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농촌공간의 합리적 토지이용과 효율적 공간이용이 아래에서부터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해보인다.
이유직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농업유산자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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