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면’ 길 열린다

최소임 기자 2024. 1. 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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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전 금융권과 신용정보회사가 모여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금융권은 이르면 3월초부터 신용사면자의 연체 이력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신용정보회사들도 해당 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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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연체 채무 상환자 대상
이미지투데이

정부가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전 금융권과 신용정보회사가 모여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협약은 11일 민·당·정 정책협의회에서 결정된 신용회복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2021년 9월1일부터 2024년 1월31일까지 발생한 연체 채무가 2000만원 이하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올 5월31일까지 이를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해준다.

금융권은 이르면 3월초부터 신용사면자의 연체 이력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신용정보회사들도 해당 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은행 등 금융회사도 자사 거래 고객의 연체 이력 정보를 활용해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신용사면으로 최대 250만명의 신용점수(신용평가사 NICE 기준)가 평균 39점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또한 25만명이 은행 신규 대출이 가능해지는 등 신용사면으로 혜택을 보는 규모가 29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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