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배치받은 사회복무요원, 장애인 목 조르고 폭행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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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에서 사회복무를 하면서 장애인을 수차례 폭행한 사회복무요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사회복무요원 A씨(35)에 대한 원심을 파기, 동일 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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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명령 240시간→80시간 감경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에서 사회복무를 하면서 장애인을 수차례 폭행한 사회복무요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사회복무요원 A씨(35)에 대한 원심을 파기, 동일 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상 사회복무요원이 신고의무자에 해당되는 규정은 2021년 10월에 시행됐는데, A씨는 시행 전 범행을 했음에도 해당 규정을 토대로 1심 판결이 내려졌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1심에서 내려진 A씨에 대한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은 80시간으로 감경됐다.
A씨는 2021년 6월29일부터 같은해 11월 중순까지 광주 한 장애인 특수교육학교에서 중증의 지적·뇌병변 장애를 겪고 있는 피해자 B씨를 10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러닝머신 운동을 시키다가 목을 조르고, 명치와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를 붙잡고 뒤통수를 때리거나 딱밤을 때리는 만행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 특수교육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중증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폭력적 행동, 반복적 가해 등 장애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측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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