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초기에 진압…묘목 체계적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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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이 2015년 국내 첫 발생한 이후 매년 끊이지 않으면서 연간 수백억원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을 때 원인을 신속하게 추적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정부는 기대한다.
◆농가선 도구 소독 등 기본 수칙 철저히 지켜야=과수화상병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선 과수농가에서 올바른 묘목 관리방법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도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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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판매이력제 도입 이어
상반기 생산이력제 본격 시행
내년께 이력관리시스템 가동
농가선 작업도구 소독 철저히
의심주 발견 땐 즉시 신고해야
과수화상병이 2015년 국내 첫 발생한 이후 매년 끊이지 않으면서 연간 수백억원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병은 과수의 꽃·줄기·잎 등이 불에 탄 듯한 증상을 보이고 말라 죽는 등 심각한 피해를 준다. 확산속도가 빠르고 치료제가 없다보니 현재로선 철저한 예방과 체계적인 묘목 관리만이 발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바뀐 제도와 올바른 관리 수칙을 소개한다.
◆묘목 생산이력제 올 상반기 시행=정부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묘목 생산·판매 이력제를 추진하고 있다. 종자산업법은 앞서 2022년 12월27일 개정됐으며, 시행일은 내용에 따라 다르다.
우선 지난해 12월28일 시행한 내용에 따르면 종자업자나 종자판매자는 ▲종자구매자 이름·주소·연락처 ▲종자의 품종명 ▲판매 수량 ▲판매업체의 명칭이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정보를 기록하고 거래일로부터 4년간 보관해야 한다.
올해 6월28일 시행 예정인 내용에선 종자업자가 ▲종자 생산 증식을 위해 사용한 종자의 출처 ▲종자의 생산 장소와 면적 ▲생산 수량 ▲종자의 생산 증식을 위해 사용한 종자의 품종명 ▲종자 생산업체의 명칭이나 생산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을 때 원인을 신속하게 추적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정부는 기대한다.
◆국립종자원,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나서=개정 종자산업법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종자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부분은 지난해 12월28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국립종자원은 묘목 생산·판매 이력제의 원활한 정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종자 생산·판매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올 2월 중 해당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 단계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용역기관을 모집한다. 올 상반기 내로 ISP를 수립하면 내년 시행을 목표로 이력관리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종자원은 전국 주요 140여개 묘목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2월부터 주기적으로 예찰도 펼친다. 종자원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묘목 생산업체가 취급하는 전체 묘목 677만그루(대목·모수 포함)를 대상으로 육안검사와 간이 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가선 도구 소독 등 기본 수칙 철저히 지켜야=과수화상병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선 과수농가에서 올바른 묘목 관리방법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도 필수다.
우선 묘목 생산자나 작업자는 접목작업을 하기 전에 칼·가위 등 작업 도구를 반드시 소독해야 한다. 이때 작업자가 가져온 외부 도구는 쓰지 않도록 하고, 묘목장 전용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산자나 작업자는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원이나 지역을 방문하지 않도록 한다. 외부 작업자가 과원을 방문하면 이름·연락처·작업일자 등 인적사항을 꼼꼼히 기록해둔다.
꽃을 통한 감염차단을 위해 묘목 꽃따기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평소 예찰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예찰 중 의심주를 발견하면 즉시 가까운 시·군농업기술센터나 병해충 신고 대표전화(☎ 1833-8572)로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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