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를… 처벌만이 능사 아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데 대해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며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 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예산 확보 등이 전제돼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당장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 영세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가뜩이나 영세 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서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와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 기울여 달라”고 했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사망 또는 중상 사고 발생 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으로,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도 적용된다. 경제 단체들은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되면서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며 ‘2년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15일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현장 간담회에서 사업주들은 “소규모 공사장에서 대기업도 지키기 쉽지 않은 모든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성토가 나왔다.
정부는 법 적용 유예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 안전 관리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취약 분야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중대 재해 사망자 6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50억 미만 사업장 산업 재해 예방 직접 예산을 2조원 이상으로 확보하라”고 했다. 또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관련 예산·조직 확보 방안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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