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 외국 근로자 비자 연장 쉬워진다

김정엽 기자 2024. 1. 17.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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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내일 출범… 도지사가 중앙정부 권한 일부 넘겨받아

‘전라북도’가 오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로 새출발한다. 제주, 강원에 이어 세 번째로 출범하는 특별광역자치도로 공식 출범하는 것이다. 전북은 전남과 함께 고려시대 때 전주와 나주를 합쳐 전라도로 불리다가, 1896년 조선 말 북도와 남도로 분할됐다. 이때부터 128년 동안 ‘전라북도’라는 이름을 썼다.

지난 2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2024년 전북도 시무식에서 김관영(앞줄 가운데) 전북도지사와 도청 공무원들이 성공적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기원하는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128년을 이어온 전북도는 오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 이름과 함께 새출발을 한다. /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법)’ 1차 개정안도 통과돼 중앙정부 권한을 일부 넘겨받아 다양한 정책을 자체적으로 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방분권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특별회계 설치 등은 추가로 법 개정이 필요해 온전한 특별자치도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선 여러 과제도 남아 있다.

전북도는 18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전북 지역 각계 인사를 비롯해 도민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전북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가결됐다. 2022년 전북특별법 제정 당시 28항뿐이었던 조문이 개정안에서 131항으로 확대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역 소멸의 위기에 빠져 있던 전북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그냥 농촌이 아니라 농업을 생명산업으로 대전환해 세계로 뻗어가는 전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 권한 일부, 지방으로 이양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전북도는 크고 작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현재 ‘E-9′ 비자를 받은 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4년 10개월(3년+1년 10개월)까지 한국에서 근무할 수 있다. 이후에는 본국으로 돌아가 6개월이 지나야만 재입국이 가능했다. 하지만 특별법 통과로 외국인 근로자는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도 숙련기능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E-7-4′ 비자나 ‘F-2′ 비자로 승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일대는 개정안 통과로 고용 특구로 지정될 예정인데,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늘어나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틔워 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사립대학 정원 조정 특례 권한이다. 전북도는 개정안에 맞춰 사립대 정원 조정을 구체화하는 조례를 만들고 있다. 조례안에는 농생명 산업과 이차전지 등 전북의 전략 산업에 필요한 대학 정원 조정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립대까지 정원 조정 특례를 얻으려 했지만 정부 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무산됐다.

건축 등 사업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 절대 농지와 도립 공원을 변경·해제할 수 있는 권한도 전북도지사가 갖는다. 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역시 정부가 아닌 전북도가 직접 시행한다. 고령 친화 산업 복합 단지 지정 개발 특례, 전북 혁신도시 일원 제3 금융 중심지 지정에 대비한 금융 전문 인력 양성 특례 등도 주어진다. 모두 낙후한 전북 지역을 개발하는 데 밑바탕이 될 것으로 전북도는 전망하고 있다.

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해 시군 통합을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도 있다. 현재 시군을 통합하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 조건이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전북 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특례 사업 발굴단’을 운영 중”이라고 했다.

◇별도 회계·원격 의료 등 남은 과제도 많아

그러나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당초 전북도는 개정안에 모두 232조문을 담으려 했으나, 이 중 정부 부처와 원만한 합의안이 도출된 131항(56%)만 국회를 통과했다.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국세 지방 이전 확대에 필요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는 추가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원격의료 특례도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전북에 필요한 부분이지만 중앙 정부와 이견이 컸다고 한다.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특례, 도의원 선거판을 직접 짜도록 한 선거구 획정권 이양 특례 등도 관련 부처 반대를 넘지 못했다. 박현규 전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정부 부처와 견해차가 큰 탓에 합의안 도출에 실패해 개정안에서 삭제된 특례안에 대해 후속 협상이 필요하다”며 “특별자치도 출범 후 곧바로 2차 법 개정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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