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 신혼부부에 결혼장려금 500만 원 지원

김태영 기자 2024. 1. 17. 03: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대전시에 살면서 결혼하는 부부는 최대 5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받게 된다.

시는 전국 특별시·광역시 최초로 청년 부부에게 최고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당초 사회보장기본법 등 중앙 정부와의 협의 문제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혼장려금 혜택을 받기 위해 일부 부부들이 결혼을 일부러 늦출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시행 시기를 앞당겼다.

장려금 지원 대상은 만 18∼39세 초혼 부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사업비 220억 원 투입
월 15만 원의 ‘부모급여’도 신설

올해 대전시에 살면서 결혼하는 부부는 최대 5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받게 된다.

시는 전국 특별시·광역시 최초로 청년 부부에게 최고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당초 사회보장기본법 등 중앙 정부와의 협의 문제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혼장려금 혜택을 받기 위해 일부 부부들이 결혼을 일부러 늦출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시행 시기를 앞당겼다.

장려금 지원 대상은 만 18∼39세 초혼 부부다. 1명당 1차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 넘게 대전에 주소를 두고 살면 추가로 150만 원을 지급한다.

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하는 대로 하반기(7∼12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1월 1일부터 협의 전까지 결혼한 대상자는 소급 적용해 지원한다. 올해는 4500쌍에게 22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세 아이를 둔 부모에게 월 15만 원씩 지원하는 ‘대전형 부모급여’는 새롭게 만들었다. 정부 주도의 부모급여는 현재 0∼1세 아이를 둔 부모만 받을 수 있다. 0∼2세까지 월 30만 원씩 지원하던 ‘대전형 양육수당’이 올해부터 15만 원으로 줄자 이를 보완한 것이다. ‘대전형 부모급여’ 대상자는 8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세수 감소에도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결혼과 출산, 양육 관련 시책들을 추가로 시행하게 됐다”면서 “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기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