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초과’ 주택연금 가입 6배 늘어

한예나 기자 2024. 1. 17.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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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비율 1년새 2%서 12.6%로
지난해 문턱 낮아지며 대폭 증가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의 신규 주택연금 가입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 총 2364건 중 담보 주택의 시세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건수가 총 299건(12.6%)으로 집계됐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본인 집에 계속 살면서 일정 기간이나 평생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제도다. 가입 조건 충족 여부는 담보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월 지급금은 담보 주택의 시세를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다.

지난 2022년까지만 해도 같은 기간 주택연금 신규 가입 2525건 중 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51건(2.0%)에 불과했다. 그런데, 1년 만에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가입 건수와 비중이 6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2021년에도 전체 신규 가입 1830건 중 71건(4.0%)만이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였다.

이는 앞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을 완화한 영향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10월 12일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공시가격 12억원은 시세로 환산하면 약 17억원이 된다. 또, 총 대출 한도 상한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렸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주택 가격이 높아 연금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자의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12억원 초과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전체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주택 가격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3억7800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연령은 72.1세, 평균 월 지급금은 120만60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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