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험이 있어야 고음 잘 내"···'항거불능' 제자 수차례 강간한 성악강사

이종호 기자 2024. 1. 1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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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경험이 있어야 고음을 잘 낸다"며 성악과 입시 준비생인 제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강사가 상습강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악강사 50대 남성 박모 씨를 상습강간·강간치상·준강간치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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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성 경험이 있어야 고음을 잘 낸다"며 성악과 입시 준비생인 제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강사가 상습강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악강사 50대 남성 박모 씨를 상습강간·강간치상·준강간치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입시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상해를 입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피해자가 3년간 자신의 지도에만 의존해 대학입시를 준비해온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놓여 자신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성적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씨를 기소할 당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항고해 서울고검으로부터 재기수사 명령을 받은 뒤 추가 수사를 한 결과 앞서 기소된 사건 등을 종합해 박씨의 범행이 상습적이라고 보고 상습강간 등으로 혐의를 변경해 지난 12일 기소했다.

상습 강간의 경우 마지막 범행 시점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해 2013년 10월 범죄도 모두 포함할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또 다른 제자를 2013년 7월부터 6개월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종호 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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