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사관고 내년부터 강원도 학생 20% 의무 선발

정민엽 2024. 1. 1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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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고자 학교가 소재한 지역 출신 인재의 의무 선발 비율을 20% 이상으로 의무화한다.

특히 전국단위 자사고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해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학생을 20% 이상 선발하도록 제도를 고친다.

당시 민사고 측은 본지에 "민사고 신입생의 5~7% 정도가 강원도 학생이다. (의무선발이)확정된 정책은 아니지만 20%를 뽑게되면 학교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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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등 사회적 책무 강화 취지
▲ 민족사관고 전경

정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고자 학교가 소재한 지역 출신 인재의 의무 선발 비율을 20% 이상으로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 자리잡은 민족사관고는 내년부터 신입생의 20%를 강원도 학생으로 충원하게 됐다. 16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려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는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다만 교육부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교과지식 평가를 금지하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자사고와 외고의 신입생 모집을 일반고 시기와 겹치게 해 학생 쏠림과 입시 과열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전국단위 자사고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해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학생을 20% 이상 선발하도록 제도를 고친다. 이에 따라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민족사관고도 신입생의 20%를 강원도 학생으로 충원해야 한다. 그간 민사고 신입생 중 강원지역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5~7% 정도로 알려져 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사고의 추후 대책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민사고 측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안학교 지정 절차 문의 및 전환 의사를 전달했다. 설립자의 교육철학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강원도내 교육계 내부에서는 자사고 유지 시 지역인재를 의무선발 해야 하는 만큼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민사고 측은 본지에 “민사고 신입생의 5~7% 정도가 강원도 학생이다. (의무선발이)확정된 정책은 아니지만 20%를 뽑게되면 학교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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