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숙원’ 양구 해안면 무주지 매각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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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해안면 무주지 매각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 매각 대상자로 최종 인정된 411건을 대상으로 매수신청을 받고 있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해안면 무주지 매각은 황무지를 목숨 걸고 일궈낸 주민들의 희생, 재산권, 소유권 모두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해안면 주민과 양구군의 70년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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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대상 84건 375필지 심의
개간비 산정 결과 무조건 수용
양구군은 해안면 무주지 매각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 매각 대상자로 최종 인정된 411건을 대상으로 매수신청을 받고 있다. 16일 기준 접수된 매수신청 무주지는 전체 건수의 88%인 364건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29일 해안면 국유지 1건에 대한 첫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11월 30일과 지난 11일 매각·대부 심의위원회를 열고 매각 대상인 총 84건, 375필지의 자격 확인과 매각 면적에 대해 심의했다. 매매계약은 감정평가 후 평가금액에서 개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진행된다.
해안면은 한국전쟁 후 수복된 지역이다. 당시 정부가 1956년과 1972년 두 차례에 걸쳐 정책 이주를 진행해 재건촌을 만들었고, 이주민들은 불모지를 수십년간 개간했음에도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이주민들은 당시 정부가 수복지역의 토지와 경작권을 분배하면서 일정기간 경작하면 소유권을 주겠다고 했던 약속을 이행해달라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양구군과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참여한 특별팀을 구성해 실무협의, 현장방문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2021년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됐다.
2023년 5월 주민단체와 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개간비 산정 연구용역 결과를 조건 없이 수용하기로 합의했고, 지난해 9월 감사원 사전감사 컨설팅 결과가 긍정적으로 도출돼 매각신청서 접수, 감정평가 등 매각 절차가 시작됐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해안면 무주지 매각은 황무지를 목숨 걸고 일궈낸 주민들의 희생, 재산권, 소유권 모두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해안면 주민과 양구군의 70년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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