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행·강제추행’ 힘찬, 징역 7년 구형

손봉석 기자 2024. 1. 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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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이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B.A.P(비에이피)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 수법과 횟수, 경위와 행위에 비춰 피해자들이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4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해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후 불법 촬영하고 다음 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힘찬은 이 시기 이미 이전에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던 상태였다.

힘찬은 앞서 2018년 7월 남양주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심의 징역 10개월 선고에 이어 지난해 2월 항소심도 같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는 2022년 4월에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같은 해 또 기소됐다. 이에 더해 2022년 5월에도 추가 성폭행 범죄가 드러나 작년 추가 기소됐다.

힘찬은 첫 강제추행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8일 징역 10개월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기소된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이날 법정에 나온 힘찬은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며 “부디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힘찬은 2012년 B.A.P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B.A.P는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하고 이듬해 남은 멤버들의 소속사 전속 계약이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가 됐다.

힘찬에 대한 선고는 내달 1일에 내려진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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