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글부글 “길거리 술취한 사람 안방까지 모시라고?”

임정환 기자 2024. 1. 1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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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에 취객이 집 앞에 방치돼있다 숨진 사건에서 그를 집 앞에 데려다줬던 경찰관이 유죄 판결을 받자 경찰 내부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현장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앞으로는 주취자 집에 안방까지 가서 이불 덮어주고 물도 떠다 주고 나와야 하는 거냐"는 자조의 목소리가 나온다.

주취자를 대상으로 한 경찰의 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4조에서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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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한파에 취객이 집 앞에 방치돼있다 숨진 사건에서 그를 집 앞에 데려다줬던 경찰관이 유죄 판결을 받자 경찰 내부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현장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앞으로는 주취자 집에 안방까지 가서 이불 덮어주고 물도 떠다 주고 나와야 하는 거냐"는 자조의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 경사와 B 경장에게 최근 각각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30일 새벽 112 신고를 받고 술에 취해 길가에 누워있던 60대 남성 A 씨를 다세대주택 야외 계단에 앉혀놓고 돌아가 A 씨가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다.

이 같은 판결 내용이 14일 알려진 이후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법원이 일선 치안 현장의 고충을 세심하게 고민하지 않고 현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기계적 판결’을 했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파출소에서 근무하며 주취자 신고 처리를 자주 경험했다는 한 경찰관은 "(이번 사건의) 경찰관은 주취자를 다세대 주택까지 데리고 갔으나 정확한 호실을 몰라 대문 안 계단에 놓고 귀소했다. 통상적인 주취자 처리였다"면서 "경찰청은 말단 직원들에게 무한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주취자 본인이 괜찮다고 하면서 귀가한 것을 왜 경찰에게 책임 지우나. 아주 나쁜 판결의 선례를 남긴 것" "주취자를 어디까지 모셔다드려야 업무상 과실치사를 면할 수 있나" 등의 반응도 나왔다.

주취자를 대상으로 한 경찰의 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4조에서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다.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보호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지는 특별한 규정이나 지침은 없다.

경찰은 취객 사망사고가 잇따른 직후인 지난해 5월 주취자 보호조치 매뉴얼을 손질했다. 의식이 있더라도 정상적인 판단·의사능력이 없는 주취자는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응급의료센터 등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주취자 병상이 있는 의료시설은 전국에 49개밖에 없어 연간 90만 건에 달하는 주취자 관련 112 신고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반발이 거세자 윤희근 경찰청장도 진화에 나섰다. 윤 청장은 "청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다양한 지원 방법을 강구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실감한다. 법무와 감찰, 범죄 예방을 포함한 관련 기능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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