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 60대 경비원 “가해 학생 처벌 원한다” 입장 바꿔

신동원 2024. 1. 16. 23: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양주 10대 학생, 60대 경비원 폭행'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돼 논란이 확산하자, 처벌을 원치 않았던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이날 진행된 피해자 2차 조사에서 경비원 C씨가 애초 "학생들의 처벌을 전혀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바꿔 학생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상해·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10대들 송치 예정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남부경찰서.

‘남양주 10대 학생, 60대 경비원 폭행’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돼 논란이 확산하자, 처벌을 원치 않았던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10대 A군과 B군을 상해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각각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날 진행된 피해자 2차 조사에서 경비원 C씨가 애초 “학생들의 처벌을 전혀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바꿔 학생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와 학생들의 조사가 끝나 법리 검토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해당 사건과 별개로 피해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시설이나 소년원에 직접 송치하는 우범소년 송치제도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A군은 지난 12일 0시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에서 건물 경비원인 C씨를 넘어뜨리고 얼굴에 발길질하는 등 폭행했다.

A군의 친구인 B군이 당시 폭행 장면을 촬영해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려,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했다.

영상에는 C씨가 반항했지만, 속수무책으로 얻어맞았고 A군의 발차기를 맞아 정신을 잃고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져 3초간 기절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한다.

경찰은 경비원 C씨가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A군 일행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신동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