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헌법에 ‘대한민국 제1적대국’ 명기”…대남기구도 폐지

양민철 2024. 1. 16.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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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0년간의 남북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대한민국을 '제1 적대국'으로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과거 남북회담을 주도했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대남기구들도 폐지했습니다.

첫 소식,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리 국회 격인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 나선 김정은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하고, 화해·통일의 상대이자 '동족'이란 개념을 지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쟁이 일어날 경우 대한민국을 점령, 평정, 수복해 편입시키는 문제도 헌법에 반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선중앙TV :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헌법)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겨레' 같은 말도 쓰지 말고, 헌법에 있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도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방한계선, NLL은 '불법'으로 허용할 수 없고, 국토를 조금이라도 침범할시 전쟁 도발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먼저 전쟁을 결행하진 않겠지만, 피할 생각도 없다면서 핵무력 동원까지 언급했습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선 남북 회담과 교류·협력 업무를 해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대남기구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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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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