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비타민 등 되팔 수 있다…횟수·금액은 제한
[앵커]
명절이 끝나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선물 받은 홍삼이나 비타민 등을 팔겠다는 글이 잇따르곤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개인이 건강기능식품을 재판매하는 게 불법이었는데, 정부가 규제를 풀어 소규모 개인 간 거래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대 김 모 씨는 설을 앞두고 중고 거래 사이트에 홍삼 제품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지인에게 선물 받았지만, 가족 중에 먹을 사람이 없어 보관만 해두고 있었습니다.
[김○○/중고거래 앱 이용자 :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거나 그런 거는 더 파는 게 낫지 않을까.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새 상품인데 조금 더 저렴하게..."]
이 같은 홍삼이나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글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두 불법입니다.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영업 신고를 한 판매업자만 가능한데, 개인 사이 중고거래도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가 늘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식약처에 재판매 허용을 권고했습니다.
[손동균/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 행위를 하는게 영업이기 때문에 개인 간의 소규모 일회성 거래는 영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의약계에선 안전성과 함께 중고 거래가 불법 유통 채널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양연/대한약사회 부회장 : "불법 건강기능식품 유통 채널로 악용될 수가 있어요. 규격 함량에 미달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잘 포장을 해서 판매할 수도 있고..."]
이에 대해 식약처는 1년간 시범 사업을 진행한 후 판매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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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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