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현역의원 7명 컷오프·18명 감점…중진에 최대 35% 페널티
[앵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 7명을 공천에서 원천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같은 지역구에서 세 번 이상 선출된 의원들은 경선에서 15%를 감점하기로 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4월 총선에 적용할 공천 룰을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가장 관심을 받았던 현역의원 평가의 경우 당무감사와 컷오프조사, 기여도와 면접을 합산해 이뤄집니다.
이 결과 하위 10%인 7명의 현역 의원은 공천에서 원천 배제, 즉 컷오프를 당합니다.
또 하위 10%에서 30% 사이인 18명은 경선 결과에서 20%의 감점을 받는데, 이런 불이익을 받으면 경선을 통과하지 못하는 의원이 적지 않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특히 같은 지역구에서 세 번 이상 당선된 중진 의원들은 경선 득표율에서 15%를 추가로 감점하는 불이익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공관위는 지역별로 경선방식도 달리 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우세인 영남과 서울 강남엔 당원 50%, 일반국민 50%가 적용되지만,,,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 그리고 경기, 인천, 충청권 등 국민의힘이 우위를 장담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일반국민 반영비율을 8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영환/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변화와 안정의 균형을 위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질서 있는 세대교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청년과 정치신인, 여성, 장애인 등에게는 가산점을, 당 징계나 탈당 경력자 등에게는 감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공관위는 공천에서 배제되는 부적격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공천 이후 불거질 수 있는 도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과 마약범죄를 4대악으로 규정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사무총장> "도덕성 기준은 전과 따라서…. 결국 선거 공보에 게재되지 않는 범죄까지 다 보는 것이고, 기한에 상관없이 모두 다 범죄 경력을 도덕성으로 평가하겠다는 뜻입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이후 1회, 선거일로부터 10년 내 2회, 20년 내 3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도 공천에서 배제됩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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