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영화관마다 붙는 ‘그림자 세금’…尹, 91개 대수술 지시

우제윤 기자(jywoo@mk.co.kr),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4. 1. 1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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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준조세'로 불리는 91개 부담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기획재정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정비하는 5개의 부담금은 위헌 결정을 받아 실효되었거나, 부담금을 협회 회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면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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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부담금기본법 의결
정부입법으로 국회 넘어가
영화·항공티켓 포함된 부과금 없어지나
여권발급때 내는 국제교류기여금도 도마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준조세’로 불리는 91개 부담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기획재정부에 지시했다. 불필요하게 걷는 부담금을 구조조정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16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회의에는 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 통합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상정된다”고 말했다.

부담금이란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되는 조세 외의 금액으로 세금과도 같아 준조세로 불린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정비하는 5개의 부담금은 위헌 결정을 받아 실효되었거나, 부담금을 협회 회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면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961년 제도 도입 이후 부담금 제도는 대대적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올해 정부가 예상한 부담금 징수 규모는 24조6000억원가량으로 전년대비 12.7% 많은 수준이다.

정부는 우선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이미 효력을 상실한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 12월 해당 부담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헌재는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와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이자 공적 과제인 ‘국민체육의 진흥’ 사이에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 부과대상과 목적이 같은 부담금은 통합 운용키로 했다.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과 ‘전기·전자제품 회부부과금’은 부과대상이 재활용·회수의무를 미이행한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판매업자로 같지만 별도로 운용돼 오고 있다. 정부는 두 부담금을 통합해 하나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수수료·협회비는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농어촌 신규 전기공급 대상 지역에서 전기를 신청한 주민에게서 징수하는 ‘전기사용자일시부담금’은 부담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전기사용자일시부담금은 용역의 제공과 관련 있는 수수료 성격이라는 취지에서다. 한국화재보험협회 회원사 11개사가 갹출하고 있는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도 앞으로는 부담금으로 관리하지 않기로 했다. 회원사들의 자발적 협의에 따른 협회비 성격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정부 개정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정부는 시대에 뒤떨어진 부담금들을 찾아내 대폭 폐지·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나 국제교류기여금 등이 퇴출 대상으로 예상되고 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의 경우 국내 영화산업 발전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지만 제작자나 배급사가 아닌 관객으로부터 걷은 돈으로 영화 진흥 사업을 한다는게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항공료 등에 포함해 정부가 걷는 출국납부금도 부담금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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