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저지른 세 번째 성범죄… B.A.P 힘찬, 징역 7년 구형에 한 말

문지연 기자 2024. 1. 16.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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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최대한의 선처를”
아이돌 그룹 ‘B.A.P’ 출신 가수 힘찬(본명 김힘찬·33). /연합뉴스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B.A.P’ 출신 가수 힘찬(본명 김힘찬·33)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힘찬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면서도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 수법, 횟수, 경위, 행위에 비춰 피해자들이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어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 3년, 보호관찰 4년 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힘찬은 2022년 5월 자신을 집에 데려다준 피해자를 강간한 뒤 불법 촬영하고, 그다음 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는 힘찬이 먼저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시기였다. 같은 해 4월 있었던 일로, 용산구 한남동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건이다.

이날 푸른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선 힘찬은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재판부에 “부디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도 혐의는 모두 인정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며 선처를 바란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가 없고 힘찬의 엄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힘찬의 첫 번째 성범죄 사건은 2018년 7월 남양주 한 펜션에서 있었다.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2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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