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타 제도 개편 예산부풀리기 막는다

고재원 기자(ko.jaewon@mk.co.kr) 2024. 1. 16.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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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 연구개발(R&D) 투자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부처별 가용 예산을 넘어 R&D 예타를 신청하지 못하게 하고 재원 조달 방안도 제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R&D 예타 규모는 부처별 신규 가용 예산 범위로 한정한다.

각 부처가 사전에 신규 가용 R&D 예산을 고려한 연간 예타 요구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예타를 신청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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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자 재정건전성 강화
부처별 가용예산 내로 한정
도전·혁신적 연구개발 사업
탈락 대신 보완기회 주기로

정부가 대형 연구개발(R&D) 투자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부처별 가용 예산을 넘어 R&D 예타를 신청하지 못하게 하고 재원 조달 방안도 제시하도록 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2024년 제1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예산 낭비 등 재정 운용 효율화라는 예타 제도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뒀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모 부처는 신규 가용 예산이 3407억원인데도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사업 예타를 신청했다. 예타를 부처 R&D 규모를 늘리는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앞으로 R&D 예타 규모는 부처별 신규 가용 예산 범위로 한정한다. 각 부처가 사전에 신규 가용 R&D 예산을 고려한 연간 예타 요구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예타를 신청하도록 했다. 다른 부처 사업은 부처별 한도에서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

R&D 사업 파편화를 막을 방안도 준비했다. 각 부처가 고유 임무로 수행하는 예타 규모 미만 사업들을 통합·재기획한 계속사업도 예타 대상으로 인정한다. 2015년 426개에서 지난해 1266개 등 그간 예타 규모를 밑도는 사업이 급증함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의 연속성이 저하되고, 사업관리와 기획평가 등 행정 부담이 늘어났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앞으로는 개별 사업마다 수행해야 했던 예·결산과 후속 사업 기획, 성과평가 행정 등을 하나의 사업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 밖에 불확실성이 큰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타는 통과 혹은 탈락보다 고도화나 적정 규모 도출 등 사업 기획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국가적으로 추진이 시급한 도전적·혁신적 사업의 예타 면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타 면제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개편안은 오는 3월부터 적용된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안은 관계 분야 전문가와 각 부처, 대국민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립됐다"며 "제도 개편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고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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