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자금조달 쉽지 않은 신세계건설, 만기 CP 연기 가닥

이건엄 2024. 1. 1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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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4년01월16일 17시21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신세계건설(034300)이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어음(CP)에 대해 연장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건설은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CP 850억원에 대해 상환 및 차환보다는 만기 연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CP 만기 연장과 관련해 신세계건설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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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850억원 만기 도래…1분기에만 600억원
조달 여건 악화에 유동성도 부족…선택지 제한적
건설경기 불황 여파로 현금창출능력 둔화 뚜렷
이 기사는 2024년01월16일 17시21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신세계건설 대구 빌리브 헤리티지 전경. (사진=신세계건설)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신세계건설(034300)이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어음(CP)에 대해 연장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850억원에 달하는 CP를 당장 상환하기에는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부정적으로 평가 받고 있는 신용등급 전망 탓에 회사채 발행을 통한 차환도 녹록지 않다는 평가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현금창출 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단기차입금 관리에 대한 신세계건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상환여력 부족에 연장 통한 시간벌기

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건설은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CP 850억원에 대해 상환 및 차환보다는 만기 연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상반기 중 만기 예정인 신세계건설의 CP는 총 850억원이다. 이 중 오는 18일 300억원, 다음달 20~21일 300억원 등 총 600억원이 1분기 중 만기가 도래한다.

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신세계건설에서 CP 연장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며 “당장 회사채 발행이나 현금 상환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신세계건설이 단기차입금에 대한 만기 연장에 나선 것은 유동성 확보를 위한 시간벌기로 해석된다. 대구 등 지방 사업장에서 발생한 미분양 영향으로 현금창출능력이 저하된 상황에선 지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신세계건설의 재무 체력은 단기차입금을 상환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불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유동비율은 82%로 안정적이라고 판단하는 150%에 한참 못 미친다. 현금 및 현금성자산도 1468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외부 차입금 의존도를 나타내는 부채비율은 467.9%에 달한다. 통상 부채비율 200%를 재무건전성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세계건설의 상황은 위태롭다고 볼 수 있다.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대두에 따른 건설채 기피 현상을 고려하면 적합하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 지난해 공모채 발행에 나섰던 10곳의 건설사 중 절반에 달하는 5곳이 미매각을 기록한 바 있다.

건설채 투심 꽁꽁…작년 회사채 미매각

신세계건설도 지난해 3월 진행한 8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 과정에서 700억원의 미매각을 기록하는 등 쓴 맛을 봤다. 공모 희망금리를 6.1~7.1%로 비교적 높게 제시했음에도 얼어붙은 건설채 투심을 녹이는 데 실패했다.

특히 신세계건설이 PF 위기론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회사채 발행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신용평가업계에서 신세계건설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자금조달 여건이 지난해보다 불리해졌기 때문이다.

한국기업평가(이하 한기평)와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은 지난해 11월 대규모 미분양 발생에 따른 우발 채무 우려를 이유로 신세계건설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한 신용평가 업계 관계자는 “PF 불확실성 확산으로 건설채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건설사들의 자금조달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좋지 못하다”며 “CP 만기 연장 과정에서 금리 상승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대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CP 만기 연장과 관련해 신세계건설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건엄 (leek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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