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설 명절 앞두고 '임금 체불' 엄정 대응 지시

부장원 2024. 1. 16. 23:1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종업원 임금을 떼먹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섭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6일)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도록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반 근로자와 달리 피해 신고와 체불임금 수령이 어려운 선원들의 경우에는 선원법을 적용해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대검은 지난해에도 세 차례에 걸쳐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식기소도 확대해 왔다며, 앞으로도 임금을 제때 못 받아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