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화장품 사면 코인 5만개…간판은 블록체인, 하는짓은 다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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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 기업을 자처하는 W사가 최근 자체 발행한 코인(P코인)을 내걸고 투자자 모집에 나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을 상대로 W사 계열사가 만든 화장품을 110만원 어치 현금으로 구입하면 P코인 5만개를 지급하는 이벤트다.
금감원은 지난해 W사를 유사수신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하면서 W사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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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W사는 지난 9일 자체발행한 P코인을 해외거래소 L뱅크에 상장한 뒤 지난 14일까지 ‘P코인 상장 특별 이벤트’를 진행했다. 투자자들을 상대로 W사 계열사가 만든 화장품을 110만원 어치 현금으로 구입하면 P코인 5만개를 지급하는 이벤트다. 다만 P코인은 4개월 동안 출금할 수 없도록 락이 걸린다는 조건이 붙었다.
W사는 이같은 이벤트를 홍보하면서 “P코인을 사업자님들(투자자)과 공유하게 됨에 따라 사업자님들은 자산가치가 증대되고 보다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P코인을 확정 개수로 지급하므로 코인 가치가 오를 경우 자산 증가효과가 매우 크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P코인은 이날 기준 1P코인 당 한화 약 36원에 거래되고 있다.
W사는 특히 ‘추천인 시스템’을 통해 ‘영업마진 20%’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홍보했는데, 이는 투자자 모집 단계별로 수익을 취득하는 구조가 있다는 의미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W사를 유사수신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하면서 W사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내리기도 했다.
최근에는 검찰에도 투자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돼 사건이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서영배)에 배당됐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유사수신법 위반 혐의로 제동을 걸고 있지만 W사는 투자자 모집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진홍 법무법인 YK변호사는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가상자산 등에 투자할 것을 광고하는 경우 해당 코인의 발행 백서 등을 통해 수익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며 “아울러 국내 다수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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