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유예”…김영주 “즉각 적용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16일 국회에 요청한 것과 관련,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유감 표명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대통령의 태도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16일 국회에 요청한 것과 관련,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유감 표명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당장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취약 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국회는 묵묵부답”이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공포됐고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적용 시기를 3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예 기간이 끝나는 이달 27일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입사 1년 만에 20kg 쪘다”…공감되는 ‘과로 비만’
- “보면 몰라? 등 밀어주잖아” 사촌누나와 목욕하던 남편…알고보니
- “대게 2마리 37만원” 부른 소래포구 어시장…무게 속이는데 사용된 저울 61개 발견
- “메로나 샀는데 메론바?”…빙그레, 소송 냈지만 패소한 이유?
- 알바 면접 갔다 성폭행당한 재수생…성병 결과 나온 날 숨져 [사건 속으로]
- “발 냄새 맡자” 전자발찌 찬 40대 여성 성폭행 하려다 또 징역형
- 아내 몰래 유흥업소 다니던 남편…결국 아내와 태어난 아기까지 성병 걸려
- 무궁화호 객실에서 들리는 신음소리…‘스피커 모드’로 야동 시청한 승객
- “남편 출장 갔어” 男직원에 ‘부비적’… 부천시체육회 女팀장, 직원 성추행 징계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