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유예”…김영주 “즉각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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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16일 국회에 요청한 것과 관련,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유감 표명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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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대통령의 태도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16일 국회에 요청한 것과 관련,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유감 표명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당장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취약 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국회는 묵묵부답”이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공포됐고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적용 시기를 3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예 기간이 끝나는 이달 27일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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