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험 있어야 고음 잘 나와” 유명 강사, 입시생 상습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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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과 입시생이던 여고생 제자를 성폭행한 50대 남성 강사의 추가 범죄가 드러났다.
그는 "성경험이 있어야 고음을 잘 낸다"며 또 다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괴롭혔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악강사 50대 남성 박모 씨를 상습강간·강간치상·준강간치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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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성악과 입시생이던 여고생 제자를 성폭행한 50대 남성 강사의 추가 범죄가 드러났다. 그는 “성경험이 있어야 고음을 잘 낸다”며 또 다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괴롭혔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7일 제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과거 또 다른 제자 A씨를 강간한 혐의가 뒤늦게 드러나 추가 기소된 것이다.
박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당시 고등학생이던 입시생 제자 A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성악 강사인 박씨는 A씨가 3년간 자신의 지도에만 의존해 대학 입시를 준비해온 점을 악용했다. A씨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놓여 자신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성적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이다. 이로 인해 A씨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씨를 기소할 당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A씨가 항고해 서울고검으로부터 재기 수사 명령을 받았고, 추가 수사를 한 끝에 박씨 범행이 상습적이라고 보고 상습강간 등으로 혐의를 변경해 기소했다.
상습강간의 경우 마지막 범행 시점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하기 때문에 2013년 10월 범죄도 모두 포함할 수 있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고,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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