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상진 민주당 익산갑 예비후보 "프로갑질러 김수흥 사퇴하라"

김세희 2024. 1. 1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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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진 더불어민주당 익산갑 예비후보가 16일 김수흥 예비후보를 향해 "프로갑질러"라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 예비후보는 이날 전북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일 시의원 2명을 대동해서 시청 부서들을 방문해 공직선거법(호별방문) 위반 의혹이 언론을 통해 대두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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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측 "단순한 감사 차원 방문…선거법상 문제 없어"
고상진 더불어민주당 익산갑 예비후보<고상진 예비후보 제공>

고상진 더불어민주당 익산갑 예비후보가 16일 김수흥 예비후보를 향해 "프로갑질러"라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 예비후보는 이날 전북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일 시의원 2명을 대동해서 시청 부서들을 방문해 공직선거법(호별방문) 위반 의혹이 언론을 통해 대두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시정 감시와 행정사무 감사 권한을 지닌 시의원 두 명과 시청 부서들을 방문한 행위는 시청 공무원에 압력을 행사한 심각한 갑질"이라며 "공정성을 담보하는 민주주의 선거제도에 대한 도전이며 파괴행위"라 덧붙였다.

고 예비후보는 지난 2021년 국회의원으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방문했을 당시 갑질 논란을 문제삼은 바 있다.

그는 "당시 식품진흥원 노조도 '김수흥 의원은 익산시를 흥하게 하려는가 망치려는가'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고, 김 의원은 사태 수습과정에서 '만약 식품진흥원 이사장이 익산역 광장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사진 찍어 보내면 용서할 수 있다'는 등 상상을 초월한 '프로갑질러'의 비상식적 행동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또 이춘석 예비후보도 김 예비후보 측이 제기한 익산시청 출입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후보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06조 1항(호별방문의 제한)의 위반으로 확인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며 "중앙당과 익산시 선관위에선 즉각 사실확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수흥 예비후보측은 이와 관련 "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는 명함을 돌리지 말고 지지도 당부하지 말라는 취지"라며 "단순한 감사 차원에서의 방문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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