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전 수석연구원, 핵심 기술 중국 유출 혐의 영장 기각

박지윤 기자 2024. 1. 1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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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수석연구원 A씨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50대 오모 씨에 대한 영장이 오늘(16일) 기각됐습니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에 대해 사실·법리적 측면에서 다투고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비춰볼 때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수사기관의 수사·소환에 성실히 응해왔다"며 "관련 증거들도 상당수 확보돼 피의자의 심문 태도 등을 감안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014년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20나노 D램 반도체 기술 공정도 700여개 등을 무단으로 중국 기업 청두가오전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오씨로부터 압수한 20나노의 상위 기술인 18나노 D램 공정 설계 자료 일부와 16나노 D램 개발 계획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오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기억에 의존해 작성한 초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두가오전은 삼성전자 상무와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낸 최모(66)씨가 지난 2020년 중국 정부로부터 4600억원을 투자받아 쓰촨성 청두시에 설립한 합작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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