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불법 현수막,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

양창희 2024. 1. 1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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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광주시가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합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현장 정비 위주로 단속 활동을 펼쳤지만 불법 현수막이 크게 줄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과태료 100% 부과 등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행정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상업용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만 걸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현수막 5㎡ 기준으로 한 장당 과태료 32만원 가량을 부과합니다.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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