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사망 그 후…현직 경찰 "이런 끔찍한 경우는 없어져야" (PD수첩) [MD리뷰]

이승길 기자 2024. 1. 1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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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故 이선균의 마지막 시간을 MBC 'PD수첩'이 다시 돌아봤다.

16일 방송된 MBC 'PD수첩'의 '70일, 故 이선균 배우의 마지막 시간' 편은 마약 수사 담당 검사 출신 변호사, 인권활동가 등 전문가들의 심층 분석을 통해 故 이선균의 마지막 70일을 되짚어보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9개의 문화예술 관련 단체와 약 2천여 명의 문화예술인들이 이선균의 죽음과 관련해 수사당국에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또한 언론 및 미디어의 보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졌는지 질문하는 등 무분별한 사생활 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화두는 '피의사실 공표'다. 서보학 경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의사실 공표는 헌법에서 금지되어 있다"며 "피의사실 공표는 한편으로는 (수사기관이) 유죄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언론도 손쉽게 고급정보를 받아서 보도하는 양자의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영역이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PD수첩'과의 인터뷰에 응한 류근창 마산동부경찰서 경감은 "과거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분이 많았다. 10년 사이에 90명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경찰 수사도 과거 검찰 수사를 닮아가는 게 아닌가…"며 "이런 끔찍한 경우가. 한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이런 끔찍한 경우는 없어져야 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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