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살인 등 흉악범 ‘머그샷’ 공개법 25일부터 시행

이종민 2024. 1. 1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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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중대범죄 피의자나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머그샷'을 촬영하고 그 공개가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 신상 공개 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다.

기존에는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 머그샷 공개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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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면·좌우 얼굴 강제로 촬영·공시
앞으로는 중대범죄 피의자나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머그샷’을 촬영하고 그 공개가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과 시행령은 25일부터 시행된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 신상 공개 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머그샷은 30일 이내 촬영한 사진으로 공개해야 한다. 기소 당시 신상 공개 대상이 아니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죄명이 공개 대상 범죄로 변경된 경우에도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결정 후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둔다.

하위 법령인 시행령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정면·왼쪽·오른쪽 얼굴을 컬러 사진으로 촬영해 저장·보관하도록 규정했다. 공개 결정 전에는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개최일 등을 고지하도록 했다. 신상 공개의 대상이 되는 범죄도 기존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에서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중상해·특수상해, 아동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가 추가됐다.

머그샷은 경찰에 체포된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촬영한 사진으로 현재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진이다. 기존에는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 머그샷 공개가 가능했다. 또 오래된 사진이나 보정된 증명사진이 배포돼 공개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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