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학생들 처벌해달라"…폭행 당해 기절한 경비원, 영상 퍼지자 변심

김미루 기자 2024. 1. 1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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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중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60대 경비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던 당초 입장을 바꾸고 경찰에 처벌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군(10대)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경찰은 폭행 영상을 유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SNS에 영상을 올린 C군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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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에서 10대 중학생이 60대 노인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10대 중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60대 경비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던 당초 입장을 바꾸고 경찰에 처벌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군(10대)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경찰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파악됐다. 우범 송치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보호시설에 위탁하거나 소년원에 송치하는 제도다.

일반적인 송치는 기소에서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A군이 추가 범행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A군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재범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우범 송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비원 B씨는 지난 12일 밤 12시쯤 남양주시 다산동의 주상복합아파트 상가건물에서 일탈행위를 하는 A군 등 10대들에게 훈계하다가 되레 폭행당했다.

이후 A군이 욕설과 함께 반말로 위협하자 B씨는 A군에게 '스파링 해보자'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A군은 폭행으로 쓰러진 B씨의 얼굴을 발로 차 기절시키는 등 무차별 폭행했다.

이 같은 범행 모습은 A군의 일행인 C군이 촬영본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리며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영상에 노약자를 괴롭히는 게 즐겁다는 듯 킥킥대며 웃는 소리가 첨부돼 공분을 샀다.

경찰은 당초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데다가 폭행이 반의사불벌죄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다 여론이 들끓자 해당 사건을 상해로 입건했다. 상해 혐의는 당사자 간 합의해도 처벌이 이뤄진다.

경찰은 폭행 영상을 유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SNS에 영상을 올린 C군에 대해 조사 중이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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