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과정 비리 ‘백서’ 발간

유경선 기자 2024. 1. 1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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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지자체 ‘최초’
조합 뇌물·분리 발주 등 사례
문제 파악해 제도 개선 건의

서울 서대문구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갈등·비리 등 문제 유형 및 사례를 담은 ‘재개발·재건축 백서’를 16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백서 편찬 과정에서 파악한 문제점에 관해서는 법령·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번 백서는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들을 모두 공개해 신속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로 구상됐다. 280쪽에 달하는 백서에는 정비사업의 문제 유형·사례와 개선하기 위한 제언이 담겼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실증적으로 제시한 백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철거업체·시공사 선정을 대가로 벌어지는 뇌물 수수, 시공사의 과도한 공사비 증액 요구, 보상금 갈등 등을 방지하지 못하면 조합원들이 어떤 손해를 보는지 알 수 있게 구성했다.

조합 운영 백태도 망라됐다. 조합 임원들이 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기기 위해 시공사에 일괄로 맡겨야 하는 건축물 철거를 분리 발주하는 사례, 정비사업이 끝났는데도 조합을 청산하지 않고 임원들이 임금을 받아 챙기는 사례, 조합에 고용된 용역업체 홍보요원들이 조합원들에게 투표를 종용해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시키는 사례 등이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조합 운영 실태 상시점검반을 둔 서대문구에서 적발한 42건의 사례도 실렸다. 서대문구는 백서에 제기된 문제점들은 국토교통부와 국회를 통해 법안 개정을 건의하거나 서울시와 협의해 개선을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조합 임원이 철거 용역을 분리 발주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도시정비법상 계약 체결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같은 법상 조합원 의결권 행사 방법에 전자투표를 상시 가능하게 개정해 용역업체 홍보요원이 조합원 투표에 관여하는 관행을 없애는 것이다.

백서는 서대문구청 누리집 ‘행정간행물’ 항목에서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서대문 지역 조합과 전국 지자체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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