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4범 재판 불출석하다 무면허 운전…징역 2년8개월

김미루 기자 2024. 1. 1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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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 4범 남성이 음주운전으로 다시 기소됐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해 실행을 선고 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장병준)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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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음주운전 전과 4범 남성이 음주운전으로 다시 기소됐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해 실행을 선고 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장병준)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 3번, 2018년 1번 총 4번에 걸쳐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과 징역형을 각각 2차례씩 선고받았다.

2019년 1월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이던 2021년 10월에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부산 북구에서 동구까지 약 15㎞를 운전해 경찰에 적발됐다.

8개월 뒤인 2022년 6월 영도구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또다시 100m가량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지난해 3월 부산진구 전포역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약 500m가량 운행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반성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A씨의 죄책은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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