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아이유 암표로 6억 원 챙긴 사기범 징역 6년
박상후 기자 2024. 1. 16. 21:11
가수 임영웅·아이유 등의 콘서트 티켓 판매 허위글을 올려 사기 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은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도 사기 범행을 계속하고 그 수익을 도박·코인 투자 용도로 사용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다수의 중고거래 사이트에 유명 연예인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거짓으로 글을 올려 130여 차례 사기 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임영웅 콘서트 티켓 판매글로 80회에 걸쳐 2억 1604만 원을 챙겼고 아이유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며 접근한 피해자들에게 카드 정보를 받아 카드 대출 신청 및 입금된 대출금을 결제 취소 금액이라고 속여 돌려받는 방식으로 5913만 원을 가로챘다. 총 5억 9544만 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김현우 기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은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도 사기 범행을 계속하고 그 수익을 도박·코인 투자 용도로 사용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다수의 중고거래 사이트에 유명 연예인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거짓으로 글을 올려 130여 차례 사기 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임영웅 콘서트 티켓 판매글로 80회에 걸쳐 2억 1604만 원을 챙겼고 아이유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며 접근한 피해자들에게 카드 정보를 받아 카드 대출 신청 및 입금된 대출금을 결제 취소 금액이라고 속여 돌려받는 방식으로 5913만 원을 가로챘다. 총 5억 9544만 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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