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기간 이후 사망자 첫 희생자 인정

제주방송 신효은 2024. 1. 1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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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별법에 규정된 4·3 기간 이후에 발생한 사고 피해자가 4·3 희생자로 인정됐습니다.

제주 4·3 중앙위원회는 4·3 사건 기간 이후인 1956년 5월 폭발물로 사망한 남원읍 거주자 2명에 대해 4·3 사건과의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해 희생자로 결정했습니다.

4·3 위원회는 33차 회의를 열어 해당 희생자 2명을 포함해 모두 54명을 희생자로 인정하고, 유족 3,186명을 추가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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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별법에 규정된 4·3 기간 이후에 발생한 사고 피해자가 4·3 희생자로 인정됐습니다.

제주 4·3 중앙위원회는 4·3 사건 기간 이후인 1956년 5월 폭발물로 사망한 남원읍 거주자 2명에 대해 4·3 사건과의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해 희생자로 결정했습니다.

4·3 위원회는 33차 회의를 열어 해당 희생자 2명을 포함해 모두 54명을 희생자로 인정하고, 유족 3,186명을 추가 결정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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