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례까지 바꿨지만.. 민폐 정당 현수막 '여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길거리에 우후죽순 걸려 있는 정당 현수막을 보고 불편하셨던 경험 한두 번 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때문에 정당 현수막에 제한을 두는 법과 조례가 통과돼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선 있으나 마나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을 의식해 법과 조례까지 바꿨지만, 정작 현장에선 민폐 정당 현수막이 여전한 상황이라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길거리에 우후죽순 걸려 있는 정당 현수막을 보고 불편하셨던 경험 한두 번 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때문에 정당 현수막에 제한을 두는 법과 조례가 통과돼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선 있으나 마나입니다.
이효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시내 한 번화가 교차로입니다.
사람들이 지나는 횡단보도 옆으로 정당 현수막들이 어지럽게 내걸려 있습니다.
묶여있는 높이부터 장소까지 모두 제각각입니다.
고정림 / 제주시 이도2동
"길거리 아무 데나 말고 딱 지정된 곳에만 걸렸으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걸리면 도시미관도 안 좋고 아무튼 안 좋아요"
정당 현수막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지자 정치권에선 옥외광고물 법을 개정했고, 지난 12일부턴 읍면동마다 걸 수 있는 정당별 현수막이 2개로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만 2개 이상 현수막을 내건 정당만 3곳에 달했고, 6개의 현수막을 내건 정당도 있었습니다.
모두 위법이지만, 법이 적용되는 12일 직전에 추가로 단 겁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효형 기자
"개정 법이 적용된 이후 달린 현수막입니다. 나무에 끈으로 묶어져 있는데 지면에서부터의 높이를 재 봤습니다."
개정 법에서는 지면에서부터의 높이가 2.5m가 넘도록 했지만, 실제 게시 높이는 한참 모자랍니다.
게다가 제주는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턴 정당 현수막도 일반 상업 현수막처럼 지정 게시대에 걸도록 했지만, 이를 지키는 정당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정당 현수막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고 대상도 아니라 일일이 돌아다니며 확인해야 하는 일선 공무원 입장에선 부담이 큽니다.
박재관 / 제주자치도 건축경관과장
"현수막 문제로 정당과의 마찰 등 단속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안내도 하고 합동 점검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을 의식해 법과 조례까지 바꿨지만, 정작 현장에선 민폐 정당 현수막이 여전한 상황이라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