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약물 운전’ 30대 영장 기각…법원 “도주 우려 없어” [사사건건]

안경준 2024. 1. 1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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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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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 14일 자택에서 마약류인 케타민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성동구의 한 교차로에서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는 좌회전하던 중 돌연 인도로 돌진해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 날 A씨를 체포한 후 진행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성동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마약을 구입한 경로와 상선을 검거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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