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어디가 “초과수당 찍으러”…91회 꼼수 쓴 금융위 직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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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직원 135명이 지난 3년 간 2365회에 걸쳐 개인 용무를 보며 시간외근무수당을 신청해 4661만원의 수당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020~2022년 기준으로 금융위원회 5급(사무관) 직원 182명의 초과근무 내역을 점검해 이같은 실태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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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대상 182명 중 135명
2365회·4661만원 부당수령
감사원은 지난 2020~2022년 기준으로 금융위원회 5급(사무관) 직원 182명의 초과근무 내역을 점검해 이같은 실태를 적발했다. 감사 대상 중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급 적발율은 74.1%에 달했다.
부정 수령 횟수가 가장 많았던 직원은 91회였고, 부정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인 직원은 10명이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부정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최소 감봉, 최대 파면의 중징계가 가능하다.
이들은 평일 퇴근 후 외부에서 음주·쇼핑 등 개인용무를 본 후 귀가하는 길에 사무실에 들러 잔여 업무 등을 처리한 것처럼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휴일에도 사무실에 들러 출근한 것처럼 초과근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받아갔다.
일례로 5급 사무관 A씨의 경우 2020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223회의 초과근무 중 91회를 부정하게 신청했고, 전체 초과근무수당 수령액 761만원 중 40.1%인 305만원이 부정수령액이었다. A씨의 전체 초과근무 횟수 대비 부정입력 횟수 비율은 2020년 22.8%, 2021년 41.0%, 2022년 71.7%로 갈수록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공무원들에게 부정수령액 원금과 5배 가산금 등 총 2억1632만원을 환수 및 징수하라고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금융위가 2023년 기준 정규 부서(33개)의 46% 수준인 14개의 비정규 부서를 두고, 정원(333명)의 16% 수준인 53명을 민간기관에서 파견받는 등 위법·부당한 조직 운영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14개의 비정규 부서 중 12개가 정규 부서의 업무를 분담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가 정한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위반하고 있었으며, 5년의 존속기한을 넘어 운영하는 등의 문제가 적발됐다. 파견 온 민간직원들도 규정상 공무원이 직접 처리해야 할 민원·인허가·과태료 처분 등을 대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이러한 비정규 부서를 즉시 폐지하고, 파견제도의 취지와 다른 부적정한 파견 인력 운용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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