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중대재해법 유예 요청에…민주 '산안청·예산 2조' 요구

김지은 기자 2024. 1. 1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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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런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법안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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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는 공동성명으로 약속 지켜"
"2가지 전제조건 충족해야 논의 가능"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3.12.05.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최서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법안 처리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산재예방 예산 2조원 확보 등을 논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취약 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세기업들은 고금리·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중소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역시 고스란히 근로자들과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법 제정 이후 지난 3년간 50인(억)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의 법 적용을 준비하고 영세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 왔어야 할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다만 2가지 구체적인 전제조건을 제시하면서 논의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은 그간 정부의 공식 사과 및 관계자 문책,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포함한 향후 구체적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유예 이후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는 경제단체의 확실한 약속 등 3가지를 전제조건으로 달았다. 이 가운데 경제단체 약속은 공동성명으로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우선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위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출을 요구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올해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예방 직접 예산 1조2000억원을 2조원 이상으로 증액하고 구체적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런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법안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여당이 민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가 논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사과도 하고 약속도 했는데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며 "우리는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자고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무턱대고 법 시행 준비가 안 될 거라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2021년 제정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간 적용을 유예했다.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은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정부와 여당은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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