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은 150명, 사슴은 600마리…'안마도' 30년 만의 대책
전남 영광군의 섬, 안마도는 주민은 150명 정도인데 사슴은 600마리가 넘어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해왔던 곳입니다. 사슴 숫자가 늘어나도 그동안 손쓸 방법이 없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제도를 바꾸라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줄을 맞춰 바다로 뛰어들더니, 익숙한 듯 헤엄을 칩니다.
사슴들이 섬에서 섬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전남 영광군의 안마도인데, 사슴섬이라고도 불립니다.
주민은 약 150명인데 사슴은 600마리 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인근 섬까지 합치면 1000마리는 될 거라고 말합니다.
[강용남/전남 영광군 신기리 이장 : 철망을 이렇게 다 쳐놔도 그래도 막 뛰고 넘어버려요. (또) 이게 수영해서 다녀요. 저기 저 석만도에서 여기까지 헤엄쳐서 오고…]
30여년 전, 축산업자 등이 녹용을 팔려고 사슴 10마리를 들여왔는데, 이후 방치했던 게 발단이 됐습니다.
[장진영/전남 영광군 안마도 청년회장 : 농작물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파헤치고 묘도 막 다 파헤치고 그러니까 산도 다 갈고 막 그러니까 이게 피해가 좀 크죠.]
참다못한 주민들이 진정을 냈고, 국가권익위원회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슴은 가축이라 포획이 어려웠는데, 권익위가 축산업자를 찾아 소유권 포기를 받아냈습니다.
지자체는 전염병 검사 이후 살처분 등 후속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곳에 사는 사슴을 법정관리대상 동물로 지정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유해야생동물 등으로 지정되면 포획 등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실태조사를 먼저 해야하기 때문에 1년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태규/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초기에 (가축의) 소유자를 찾아서 직접 책임지고 처분하도록 강제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물 유기로 인한 피해는 결국 사람에게, 또 동물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화면제공 국민권익위원회 / 영상디자인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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