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가두고 집에 불지른 20대 여성…경찰 코드제로 발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거 남성을 방에 가둔 뒤 불을 지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다가 여성이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20대 여성 A 씨는 동거하는 남성 B 씨를 못 나오도록 방안에 가둔 뒤 주방 가스레인지에 종이와 옷을 넣고 불을 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거 남성을 방에 가둔 뒤 불을 지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다가 여성이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16일 서울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 55분쯤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5층짜리 상가주택에서 ‘여자 친구가 갑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신고가 112 및 119에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최단시간 내 출동을 명령하는 ‘코드 제로’를 발령, 현장으로 급히 이동했고 소방차도 5분 만에 도착했다. 이날 채널A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해당 건물에 경찰차와 소방차가 나란히 출동한 모습이 담겼다.
경찰 조사 결과 20대 여성 A 씨는 동거하는 남성 B 씨를 못 나오도록 방안에 가둔 뒤 주방 가스레인지에 종이와 옷을 넣고 불을 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 발생한 불은 다행히 가스레인지 부근 일부만 태우고 꺼졌지만, 다른 주민들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파악됐다"며 "현재 A씨가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어 약물치료를 먼저 한 뒤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정환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준석, ‘한동훈 커피 기획설’ 제기 “출근길 매장 없어”…실제로는
- ‘3년 연기중단’ 최강희 “고깃집서 설거지 아르바이트”
- 연금계좌 공제한도 200만원 확대… 월세는 홈택스서 현금영수증 신청[10문10답]
- 공군사관학교 졸업한 현역 장교, 미스 아메리카 우승
- ‘서울의 봄’ 제작사, ‘문세광’ 영화화한다 … 연출은 허진호 감독
- [단독]‘개혁신당’ 당명 확정…윤형건 교수 홍보본부장 영입
- “결혼은 죽음이었다”… 이혜정, 45년만 이혼합의서 작성
- 김무성, 이인제, 박지원, 정동영…권토중래 노리는 올드보이들
- 김정은 “‘전쟁시 대한민국 완전 점령해 공화국 편입’ 헌법 반영”
- 총선판 흔드는 ‘김정은 전쟁 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