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을 불법·무법으로 규정한 김정은 “전쟁 피할 생각 없다”

유새슬 기자 2024. 1. 1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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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0.001㎜라도 침범 땐 도발로 간주할 것” 엄포
군, 포병 사격 조만간 재개 방침…서해상 충돌 위험 고조
김정은 향해 기립 박수 지난 15일 북한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단상에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 기립 박수를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전쟁을 결코 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포병 사격으로 긴장 수위가 잔뜩 높아진 서해에서 국지적 충돌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1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전날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물리적 충돌에 의한 확전으로 전쟁이 발발할 위험은 현저히 높아지고 위험 단계에 이르렀다”며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피할 생각 또한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북한은 그동안 NLL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보이지는 않았다. NLL은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뒤 마크 클라크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 설정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던 북한이 본격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한 것은 20년이 흐른 1973년부터다. 1999년에는 NLL보다 남쪽으로 내려온 경비계선을 긋고 이를 해상 경계선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해상 경계선으로서 NLL의 지위가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11조는 남북이 NLL을 사실상의 경계선으로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11조는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군은 북한 경비정이나 어선 등이 NLL을 남하하는지 주시하고 넘어오는 즉시 군사 조치를 실행해왔다. 북한 경비정 등이 일부러 NLL 근방까지 내려오거나 잠시 남하했다가 금방 올라가는 것은 일반적인 대남 도발의 양상이 됐다. 두 차례의 연평해전을 포함한 남북 간 해상 교전의 대부분도 북한 함정의 NLL 침범에서 비롯됐다

최근 한반도 긴장이 크게 고조되는 국면인 만큼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 의미는 적지 않다.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판문점선언에서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지정하자고 합의했다. 진전된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김 위원장이 이날 NLL을 불법과 무법의 산물이라고 공개 선언하면서 해상 경계선이 재차 남북 간 갈등 요인으로 급부상한 것이다.

최근 군이 북한의 서해상 포병 사격에 맞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포탄이 NLL을 넘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5일부터 최소한 사흘 연속으로 NLL 근방에서 포병 사격을 진행했다. 9·19 남북군사합의에 규정된 서해 완충 구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됐다. 이에 군은 첫날인 5일에만 대응 사격을 했고 이후에는 군사적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북한의 포탄이 NLL을 넘지 않았고 북한군이 자체적으로 군사 훈련을 하는 것인 만큼 한국군도 조만간 이 지역에서 포병 사격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군당국은 일단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경계·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NLL은 우리 장병들이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사수해온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이고 어떤 경우에도 이 NLL을 지키고 수호하겠다는 것이 우리 군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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