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현역 7명 컷오프…동일 지역 3선이상 최대 35%감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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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4·10 총선 공천에서 현역 국회의원 7명을 컷오프(공천 배제) 시키기로 했다.
같은 지역구에서 3번 이상 당선된 의원은 경선에서 최대 35% 감산이 이뤄진다.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 의원도 경선득표율에서 15%를 감산하는 페널티가 적용된다.
하위 10~30%에 들어 20%의 조정지수가 적용되는 3선 이상 의원은 최대 35%의 감산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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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4·10 총선 공천에서 현역 국회의원 7명을 컷오프(공천 배제) 시키기로 했다. 같은 지역구에서 3번 이상 당선된 의원은 경선에서 최대 35% 감산이 이뤄진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6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공천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공관위는 현역 국회의원은 정치 세대교체를 위해 ‘교체지수’를 만들어 평가하기로 했다. 교체지수는 당무감사 결과 30%와 공관위 주관 컷오프 조사결과 40%, 기여도 20%, 면접 10%가 각각 반영된다.
교체지수는 4개 권역으로 나눠 하위 10%는 컷오프 시키고, 하위 10~30%는 경선에 참여하되 득표율에서 ‘마이너스(-) 20%’ 조정지수가 적용된다. 4개 권역에서 컷오프되는 의원은 7명이고, 조정지수가 적용되는 의원은 18명이다. 쉽게 말해서 25명의 현역 의원이 경선에서 원천 배제되거나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 의원도 경선득표율에서 15%를 감산하는 페널티가 적용된다. 하위 10~30%에 들어 20%의 조정지수가 적용되는 3선 이상 의원은 최대 35%의 감산이 이뤄진다.
경선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서울 강남 3구와 영남권, 강원권은 당원 50%, 일반 국민 50% 방식으로 경선이 진행된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과 호남권, 충청권 등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지역은 당원 20%, 일반 국민 80% 방식으로 치러진다.
공관위는 성폭력 2차 가해와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은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1번만 했어도 부적격이다. 그 이전은 선거일부터 10년 이내 2회, 선거일부터 20년 이내 3회를 부적격으로 본다.
국민의힘은 공천 공고를 이달 22~28일 진행한다.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6일간 공천 신청을 접수 받는다.
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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